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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 환영”

입력 | 2024-10-11 17:00:37

건축·개발·도시환경·교통 관련 특례 포함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12월 국회 제출
“자치 역량 강화 중요한 전환점 될 것”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 제공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정부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입법 예고된 것과 관련해 “특례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특례’(제8조 및 별표),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제10조) 등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 행안부는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협의회는 수원·용인·고양·창원시 등 4개 특례시와 내년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는 화성시(준회원)로 구성된다.

이재준 수원시장

제정안은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하나로 묶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제정안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개발·도시환경·교통 등과 관련된 19개 신규 특례가 포함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승인 절차 제외 △51층 이상 건축허가 시도의 사전 승인 절차 제외 △수목원·정원조성 계획 수립 및 등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비영리단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사무 특례는 특별법으로 이관했다. 특별법에는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다음 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가 4개 특례시의 건의 사항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