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 한 주거지 베란다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서 발견된 시신.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송인호 부장검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08년 10월 10일경 거제의 한 주택에서 동거녀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30대였던 동거녀 B 씨와 다투다 B 씨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야외 베란다로 옮겼다.
그는 시신이 든 가방 주변에 벽돌을 쌓고 위에 두께 10㎝가량의 시멘트를 부어 집 구조물인 것처럼 숨겼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8월경 누수 공사를 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집주인이 부른 인부가 베란다 내 콘크리트 구조물을 부수던 중 숨겨진 가방이 나왔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이 2006년부터 해당 주소에 살다가 2011년 실종신고가 된 B 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또 부검을 통해 B 씨의 사망 원인이 둔기에 의한 머리손상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은 A 씨에게 마약류 범행 전과가 있고 체포 당시 필로폰에 취해 있었던 것 등을 참고해 보완 수사를 벌였고 그가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다만 검찰은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