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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벌금 300만 원

입력 | 2024-10-11 20:04:00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사인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소속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민의 친형인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손 감독 등이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손 감독 등은 ‘SON축구아카데미’ 원생인 B 군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 군 측은 올 3월 손 코치가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를 때리고, 손 감독 등으로부터 훈련 중 실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며 이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또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게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손 감독은 6월 입장문을 통해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면서도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