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닥터헬기 규정 잘못 적용’ 유철환 고발 권익위 “닥터헬기 위반 판단한 적 없어” 반박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세종=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신고사건 관련, 이 대표가 이용했던 ‘소방헬기’ 관련 규정 위반을 근거로 관계자 징계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습 사건 당시 이 대표가 소방헬기를 이용했음에도 권익위가 ‘닥터헬기’ 관련 규정을 근거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민주당이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고발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7월22일 전원위원회 의결시 해당 사건에서 소방헬기가 출동했으므로 관련 공직자들이 소방청 지침(소방헬기 관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닥터헬기 관련)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없다”고 했다.
권익위는 그러면서 “해당 공직자들의 지침 위반에 대해 공직자 행동강령의 특혜 배제 위반 등으로 판단해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며, 해당 기관에서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이 대표가 헬기로 서울대병원에 전원(轉院·병원을 옮김)된 과정에 특혜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병원·소방 관계자들의 행동강령 위반을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이 대표와 천준호 당시 비서실장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자 행동강령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했다.
그러나 천준호 의원은 지난 8일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는 닥터헬기가 아닌 소방헬기를 이용했으며, 헬기 운영지침이 다르다”며 권익위가 잘못된 규정에 근거해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1일 유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