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한림원은 10일 한국인 소설가 한강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2024.10.10.뉴스1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54)은 따로 세금을 내지 않고 약 14억 원의 상금을 모두 받게 된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는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 중 하나로 ‘노벨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이 명시돼 있다. 한강이 받게 되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4억3000만 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