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징역 1년2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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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사람들에게 지팡이를 휘두르고 상해를 입힌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1시20분께 대전 동구의 한 노상에서 고등학생인 B(17)군이 학교 담을 넘으며 자신의 지붕을 밟았다고 생각해 “네가 담 넘었지”라며 지팡이로 머리를 내리치고 캔을 던져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C씨가 자리를 피해 이동하자 A씨는 따라가 멱살을 잡고 지팡이로 어깨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 당시 바닥에 두고 간 드릴을 인근에 버려 재물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고 있고 과거 폭력 관련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