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선고 한 달 앞 여 “야, 법적 근거 없이 감정 호소 여론전” “낯 뜨거운 충성, 친명계의 마지막 발버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4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08. 뉴시스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1심 선고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것을 두고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이 아니라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우겨대지만,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소위 말해 ‘빼박’(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이라며 “위증을 한 당사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녹취록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1심 판결 선고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자 민주당이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의) ‘무죄 이유서’에는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둔 반박은 없다. 그저 ‘생일에 소환’ ‘어린 시절 가난’을 언급하며 감정에 호소하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낯 뜨거운 충성은 결국 궁지에 몰린 이 대표와 친명계의 마지막 발버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온갖 꼼수 여론전을 펼친다 해도 이 대표의 범죄가 숨겨지거나 가려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내달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