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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부실 대응 경찰관들, 해임 확정

입력 | 2024-10-12 17:54:00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2022년 4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해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A 전 경위(50)가 인천경찰청장에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26)은 2021년 11월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 4층에 거주하던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범행 제지나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안 터진다. 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B 전 순경은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다.

두 사람은 해임 징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B 전 순경은 지난 3월, A 전 경위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해임이 확정됐다. A 전 경위의 2심 재판부는 이들이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경찰관 품위를 크게 손상한 만큼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