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80대 남성과 결혼한 60대 여성이 50여억 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경 A 씨(89)의 아들은 “60대 중국동포(조선족) 여성 B 씨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아버지 계좌 등에서 돈 56억 원을 몰래 빼갔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아내와 헤어진 후 30년 넘게 혼자 살다가 지난 4월 말 B 씨와 재혼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암 등의 지병으로 숨졌다. 그는 자식이 아닌 B 씨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 영상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B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