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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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영아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성인이 먹는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분유에 타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 씨(29)와 친모의 지인 B 씨(35)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B 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A 씨의 2개월된 영아 C 군에게 성인용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탄 분유를 먹인 후 엎드려 잠을 자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B 씨는 C 군이 잠을 자지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분유에 약을 타 먹이고 엎드려 자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A 씨, A 씨의 친구이자 자신의 동거녀, C 군, 자신의 자녀와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C 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자 A 씨에게 동의를 받고 약을 탄 분유를 먹였다.
C 군이 약이 든 분유를 먹고도 칭얼대자 A 씨로부터 “엎드려 재워라”라는 말은 들은 B 씨가 C 군을 엎드려 잠을 자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B 씨는 수사 초기 C 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숨기다 부검을 통해 약 성분이 검출되자 범행을 시인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