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공공산후조리원 90% 감면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마사지실. 서대문구 제공
서대문구가 내년 1월부터 관내 1년 이상 거주 주민들에게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인 ‘품애(愛)가득’ 기본이용료의 90%를 감면한다.
이에 주민들은 약 25만 원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원래 기본이용료는 250만 원(2주 기준)이다. 단, 서대문구에 거주한지 1년이 안 된 주민은 20% 감면된 200만 원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입소 1순위인 ‘관내 1년 이상 거주 취약계층’이 50% 감면된 125만 원에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2순위인 ‘관내 1년 이상 거주 주민’은 20% 감면된 200만 원에 이용 중이다.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