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자력협정 따라 재처리 못해
조현동 주미대사(사진)는 11일(현지 시간) 다음 달 미국 대선 뒤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리 확보를 위한 외교를 우선순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년 1월) 미국 신정부 출범 후 우선 추진 현안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또 “미국이 여야 없이 핵 비확산에 대해서는 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한미 간 민수용 원자력 협력과 더불어 그런 문제에 관한 협력은 미국과 좀 더 협의하고 진전시켜 나갈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금지돼 왔다.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물론 윤석열 정부 내에서도 일본이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어낸 만큼 한국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 측에선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권한 부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미대사관은 국정감사 뒤 설명 자료에서 “최근의 한미 간 원자력 협력 강화 노력을 미 차기 정부와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트럼프 후보가 재선되면 4일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조 대사는 “의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미국이 대통령 권한에 따라 그럴(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며 “어떤 상황이 와도 이번에 합의된 합리적 수준을 바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후보가 10% 세율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데 대해선 “우리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는 나라들엔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다른 나라들과 공조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