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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400% 수익” 허위 정보에 11억 날려… 코인 리딩방 사기 극성

입력 | 2024-10-14 03:00:00

가상자산 범죄 8월까지 1177명 검거
이미 작년 수치 넘어 역대 최대규모
“法이 사기 못따라가 추가 입법 시급”




70대 남성 A 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소개를 받고 스마트폰에 투자 사이트 앱을 설치했다. 유튜브 방송으로 ‘비상장 코인이 이 사이트에 상장돼 1400%의 수익을 올렸다’는 가짜 정보를 접했던 것이다. A 씨는 투자금을 이체하며 대리 투자에 나섰고 이후엔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추가로 돈을 보내라”는 요구에 계속 투자금을 불렸다. A 씨는 결국 11억 원이 넘는 돈을 사기당했다.

올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시행됐지만 경찰의 가상자산 범죄 검거 인원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A 씨처럼 코인 투자와 관련한 불법 리딩방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검거 인원은 1177명(258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검거 인원(902명·257건)을 이미 넘어섰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검거 인원은 2020년 560명(333건)에서 2021년 862명(235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285명(108건)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반등한 데 이어 올해는 검거 인원이 경찰의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를 보였다.

최근 눈에 띄는 점은 유사수신·다단계 등 대규모 범죄 행위는 줄어드는 반면 소수의 일반 투자자들을 겨냥한 사기 사건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코인 상장을 앞세워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대규모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다단계 불법행위 검거 인원은 2020년 439명(218건)에 이르렀지만 지난해 298명(50건)까지 줄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법 행위로도 2020년 39명(31건)이 검거됐지만 올해는 검거 사례가 없다.

반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기타 사기 등의 범죄는 2020년 82명(84건)에서 지난해 602명(206건)에 이어 올해도 8월까지 999명(231건)에 이르러 검거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최형승 법무법인 새로 변호사는 “최근 가상자산 관련 사기는 대부분이 불법 리딩방을 통해 가짜 사이트에서 허위 정보와 수익률을 제공하면서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규모를 줄여 점조직화한 가상자산 범죄 조직이 과거보다 은밀하게 개인들을 공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 등락이 크지만 발행과 거래가 자유로운 코인을 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범죄는 수사 난도가 높고 여전히 기존 법률로는 죄를 묻기 힘든 경우가 적지 않다”며 “코인 상장과 불법 리딩방을 악용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