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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이트서 일본도 판매업자 등 14명 체포

입력 | 2024-10-14 03:00:00

당근마켓-중고나라 등서 불법 거래
일본도 살해범에 판매업자도 포함




7월에 벌어졌던 ‘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도검을 구입했던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업주를 비롯해 도검류 판매업자 및 불법 소지자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서울 은평구에서 벌어진 해당 사건을 계기로 도검류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 바 있다.

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인터넷을 이용해 무단으로 도검을 거래하거나 허가 없이 소지한 1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순차적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 중엔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을 살해한 범인 백모 씨(37)에게 인터넷을 통해 일본도를 판매한 업체의 업주 2명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으로 도검을 사고파는 건 모두 불법이다. 경찰은 도검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도검을 다량 구매한 뒤 허가 없이 불법 소지한 7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정식 판매 사이트가 아닌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일본도를 무허가 판매한 5명도 검거했다. 개중에는 30, 40대 자영업자와 주부도 있었다. 이들은 집 등에 보관하던 도검을 중고 거래를 통해 16만∼20만 원에 내다 판 혐의를 받는다.

13일 기자가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에 ‘일본도’ 등을 검색하니 도검류를 사고판다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이는 모두 불법이다. 경찰은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측에 도검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도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통해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1만7852정 중 1만5616정을 점검했다. 경찰은 그중 분실과 도난 등 사유가 발생한 3820정에 대해 소지허가를 취소했다. 이 중 1623정은 회수해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