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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올해만 격리 조치 741건

입력 | 2024-10-14 10:46:00

양재웅 원장. 동아일보DB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환자가 격리·강박 치료 중 숨진 가운데, 올해에만 이 병원에서 700건 넘는 격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양재웅 원장의 병원에서 741건의 격리 조치가 이뤄졌다.

이 병원의 환자 격리 조치 건수는 2020년 622건, 2021년 444건, 2022년 247건, 2023년 557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중 올해 가장 환자 격리 조치 건수가 많았다.

강박 처치 건수도 올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해당 병원의 지난 1월~8월 18일 강박 조치는 118건이다. 올해가 아직 다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2021년 시행됐던 강박 조치 121건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5월 30대 여성 A 씨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양 원장은 사건이 알려진 후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본인과 전 의료진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자·타해 위험 때문에 (격리·강박이) 불가피했다”며 “(사망 직전 간호진이) 환자분 옆에서 정성스럽게 간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니라 펜터민(디에타민) 중독 위험성이다. 다른 중독도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양 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미화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병원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문제를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