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뉴스1
1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달 4일 국가가 김 씨에게 9억120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유럽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동백림 사건’ 이후 터진 또 다른 공안 사건이었다. 해외 유학 중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1969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고려대 대학원생이던 김 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받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가 적용돼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재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김 씨가 불법 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로 말미암아 중앙정보부에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올 6월 13일 판결을 확정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