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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 “미복귀 의대생은 유급·제적? 반헌법적”

입력 | 2024-10-14 15:00:00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 14일 성명서
“교육 제대로 안되면 다른 조치 강구”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4.10.07. 뉴시스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이 내년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제적 등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의 인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미복귀시 유급-제적’, ‘2학기 초과 휴학 불허’ 등의 반헌법적 조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교육부는 올해 초 제출된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지금까지도 승인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도록 각 대학에 강요해 왔다”면서 “휴학의 사유가 어떠하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권한이 과연 정부에게 있는가,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에 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아닌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의료계와의 2020년9월4일 합의를 파기한 정부”라면서 “소위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은 학생들에게 2025년 복귀를 약속하도록 강요하며, 이미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을 유급·제적시키겠다고 협박하고 부당한 학칙 개정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면서 “교육부는 2025년 의과대학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2025학년도 개학 5개월 전인 이제라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따르면 정부는 입학 2년 6개월 전까지 입학 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도록 돼 있다.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고 교육기관이 제대로 된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등의 미봉책을 되풀이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라”면서 “학생들의 휴학은 조건 없이 승인되고 의과대학 교육은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지속하고 수련을 원하는 전공의들을 교육할 것이며 남아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수호할 것이지만, 제대로 된 학생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해진다면 다른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교육부의 대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