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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 무용론’에 “나름대로 성과 내고 있다”

입력 | 2024-10-14 16:00:00

“비판 받아들이지만 수사 성과 있어”



 오동운(왼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공수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손을 들고 있다. 2024.10.14. [서울=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4일 수사 역량 지적에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체포·압수·구속·통신사실 등 영장 발부율이 검찰은 91%인데 공수처는 61%였다. 발부율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수사 능력, 혐의 사실 입증이 미흡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수처 여러 가지 업무 수행에 관해서 비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면서도 “지금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설립됐고 권력 기관 견제라는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등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극복했다는 점을 주요 성과 사례로 들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1월 손 차장검사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11월1일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