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군대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군 월급을 5 대 5로 나누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조모 씨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씨는 원래 입대해야 하는 최모 씨와 공모해 대리 입영한 뒤 3개월간 복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병사 월급은 이병 64만 원, 일병 80만 원, 상병 100만 원, 병장 125만 원이다. 자산 형성 기금인 ‘내일준비지원금’은 매달 40만 원씩 지급된다.
조 씨는 올해 7월 최 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고, 이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은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리 입영을 잡아내지 못한 병무청의 대응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