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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체육공원 안에 유스호스텔 생긴다

입력 | 2024-10-15 03:00:00

시, 내달 개발제한구역 해제




울산시가 울산체육공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300여 명이 숙박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을 건립한다.

시는 울산체육공원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토지이용 변경을 위해 93만 m²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키로 하고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체육공원은 남구 옥동·무거동, 울주군 청량읍에 걸쳐 축구장 230개를 합친 규모(144만3000여 m³)로 조성돼 있다. 축구경기장과 야구장, 수영장, 공원 등을 갖추고 있지만 편익시설과 주차장이 부족해 시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옥동, 무거동, 청량읍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계한 공원 활용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해제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그 결과 8일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이날 공고에 이어 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해제가 완료되면 울산체육공원 내 유휴 공간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해 청소년 선수 등에게 운동, 숙박 등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유스호스텔은 문수야구장 일원(연면적 5340m²)에 지상 3층, 객실 70∼80실, 최대 수용 인원 약 300명 규모로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울산이 체류형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