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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재보궐선거 하루 앞으로…교육감은 기호 없이 ‘이름만’

입력 | 2024-10-15 09:37:00

모바일신분증은 캡처 화면 안돼…신분증 지참해야 투표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실에서 최종 투표율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선거인수 4428만 11명 중 2966만 2313명이 투표해 67.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투표율을 보인 곳은 세종으로 70.20%,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곳은 제주로 62.20%를 기록했다. 2024.4.10/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16 재보궐선거를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4곳 등 총 5개 선거구에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감 선거는 서울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는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4곳에서 치러진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다.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 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외에도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으므로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이 게재된다. 후보자의 투표용지 기재 순서는 구의원지역선거구별로 달리해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환 배열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