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3명 포함 회원 30명도 불구속 송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A 씨(30대)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압수 물품.(전북경찰청 제공) 2024.10.15.뉴스1
2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도박행위를 한 청소년 등 수십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A 씨(30대)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도박행위를 한 10대 청소년 B 군 등 3명을 포함한 도박행위자 30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통신과 계좌 등의 탐문수사 등을 통해 사이트 운영장소와 은신처 등을 특정해 지난 9월 A 씨 등 5명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씨 등 일당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2~3개월 단위로 작업장을 이동해 운영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도박계좌 60여개에 대한 분석과 통장 대여자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협조한 공범 등에 대해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추징 보전된 1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 외에도 추가적인 불법 자금을 추적 중이다.
이어 “불법 도박은 개인 삶과 사회를 피폐하게 하는 유해한 행위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과 단속도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