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지난 8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했다가 숙소에서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강제 출국 조치 됐다. 현행법상 이들은 앞으로 최소 5년간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0일 가사관리사 2명을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시켰다.
이 가사관리사들은 강제 출국 조치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자진해서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소재를 추적하다 이들이 불법 취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일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등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가사관리사의 ‘오후 10시 숙소 귀가’ 의무가 사라지고, 급여는 월급으로 받거나 매달 두 차례 나눠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체류(비자) 기간은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최대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들의 체류 기간이 7개월이다 보니 고용 불안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