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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반려견 소음’ 미칠 지경…항의하니 “할 만큼 했다” 되레 큰 소리[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입력 | 2024-10-16 10:00:00

게티이미지


2023년 기준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 수가 약 600만 가구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약 30% 정도에 해당합니다. 즉 세 집 중에 한 집은 반려견을 키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생아 수는 줄고 있는데 반려견은 늘고 있는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반려견이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하지만 옆집도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려견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짖어대고 냄새나고 가끔은 어린애한테 달려 들어 질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 소음을 사회적 문제로까지 부상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지금처럼 많지 않은 시절에 만들어진 관련 법령 때문에 층간소음의 생활소음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례 : 택배 왔는지 옆집 반려견 소리 듣고 알아, 항의하니 “갖다 버리라는 거냐”고 큰 소리

서울 용산구 A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 아닌 반려견으로 인한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층에 두 세대가 있는 아파트인데, 옆집 반려견 소음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옆 집에는 노부부가 지내면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으르렁~ 대고 왈!왈! 하고 엄청 짖어대는 개라 민폐 아닌 민폐 끼치는 집으로 익히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집입니다.

그런 집 바로 옆에 사는 저희는 매일 죽을 맛입니다. 개 짖는 소리가 현관 밖으로 새어 나오는 정도를 넘어서 저희 현관 앞에서 짖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처음에는 얼굴 붉히기 싫어서 좋게좋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 울려서 조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요.

다 부모님 같은 어르신이다 보니 최대한 공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로 자식들이 와서 조처했는지 현관 밖으로 못 나오게 베란다 쪽에 케이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적어도 현관까지 와서 짖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 짖는 소음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가 가둬졌다고 생각해서인지 울부짖으며 짖어댑니다. 예전에는 왈~왈! 거리던데 이제는 늑대 울음소리처럼 울부짖습니다.

어르신들은 낮에는 지역 봉사활동 다니신다고 잘 안 계시는데 주인마저 없는 날에는 더 심하게 울부짖고 짖어댑니다.

진짜 너무 시끄럽습니다. 결국 휴대폰으로 녹음해서 주인 내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말씀 드리고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씀이 “우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라며, “이제 우리가 와서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문제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기가 찼습니다. 할 말을 잃고 서 있었더니 “가둬 두고 할 만큼 했다”면서 “갖다 버리기라도 해야 하는 거냐”고 되레 화를 내는데 너무나도 황당해서 화도 못 냈습니다.

본인들이야 제 가족 같고 자식 같은 반려견이라 모든 게 다 예뻐보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고통 입니까.

집 안에 사람이 없으면 없다고 짖어대고, 있으면 있는 대로 짖어대고, 그리고 케이지에 가둬뒀다고 하지만, 평소 풀어두고 있는 거 뻔히 압니다. 현관문 긁는 소리도 엄청나게 들리고 밖에 택배나 배달이 오기도 전에 개 짖는 소리로 아 뭐가 곧 오나보다 하고 알아차릴 정도로 엄청나게 짖어 댈 정도니까요.

어떻게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소리에도 저렇게 왈!왈! 대고 짖어 대는지 정말 민폐입니다. 노부부 자식들은 이 민원 사태를 알면서도 대처를 안하고 있는 것 같아 더 괘씸합니다. 케이지에 가둬 둔다고 개 짖는 소음이 밖으로 안 새어 나오는게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반려견 소음을 안 듣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팁’일반적으로 반려견은 집과 주변 환경이 충분히 안전함을 느끼면 짖지 않지만, 특히 보호자가 없을 경우는 주변에 대한 경계심이 증가하여, 불안감이 짖는 형태로 표출됩니다.

일단은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이웃 집 주인의 외출시에는 반드시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하시고, TV는 작은 크기의 볼륨으로 틀고 나가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소음저감 효과를 위해 일주일에 3∼4회 정도 20분 이상은 반려견의 산책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반려견 소음은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상 관련 법령이 없어 법적인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반려견 사육규제 조항을 만들어 이웃간의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