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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하며 “보궐선거 의미 생각해달라”

입력 | 2024-10-15 10:46:00

“보궐선거 전날 재판 때문에 현장 못있어”
“주권자로서 주인 권리 제대로 행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14.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대장동 배임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이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배임 및 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보궐선거 투표에 많은 분들이 꼭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의 주권행사가 일상적으로 잘 이뤄질 때 제대로 완성된다”며 “보궐선거 전날이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함께하고 싶지만 재판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이렇게 심판을 해야 우리의 대리인들이 자신의 몫을 한다”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가 되는 길은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때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의혹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한편, 검찰은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두 사건은 모두 다음 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