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을 어기고 치과 20여 곳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 유디치과 설립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길호)은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동원해 모두 22개의 치과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