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4범, 뺑소니 다음날 자수…집유 선고 1심은 “엄정 처벌로 정의 선언 필요”…징역 1년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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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관과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4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도로 전방에서 경찰관이 음주 단속 중인 것을 본 A 씨는 곧바로 도주하려 했다.
A 씨는 차량 전면을 막아서는 경찰을 보고 후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다시 전진해 가로막는 경찰관을 차로 치고 도주했다.
A 씨는 사고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통해 정의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18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한 점,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약 5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