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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한 ‘금연구역 확대’…지난해 13만건 적발, 4년 새 최고치

입력 | 2024-10-15 11:14:00

남인순 “단속 인력 지자체마다 달라 개선 필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이 걸려 있다. 지난 8월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4.8.19/뉴스1



 지난해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적발된 건수가 13만건을 넘어서며 최근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이 무색해진 상황에서 비흡연자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현황은 총 36만 574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주의·지도 조치와 과태료 처분 등이 모두 합산 된 수치로 2020년 7만 5585건, 2021년 6만9940건, 2022년 8만4495건, 지난해 13만5726건으로 나타났다. 4년새 6만141건이 늘어나 79.6%가 증가한 것으로 작년 한 해만 금연구역에서 매일 372건이 적발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태료 처분은 2020년 3만8253건, 2021년 2만9471건, 2022년 4만3154건, 지난해 5만2219건으로 파악됐다. 주의·지도 조치는 2020년 3만7332건에서 2021년 4만469건, 2022년 4만1341건, 지난해 8만3507건으로 나타나 2020년 대비 지난해 123.7%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의료기관·보건소 등, 어린이집, 대규모점포·지하상점가, 게임제공업소 등이 해당된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8월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 30m로 금연구역이 확대됐는데 금연지도원 등 흡연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지자체마다 달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며 “금연구역 확대도 중요하지만 금연구역 내 흡연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