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단속 인력 지자체마다 달라 개선 필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이 걸려 있다. 지난 8월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4.8.19/뉴스1
지난해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적발된 건수가 13만건을 넘어서며 최근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이 무색해진 상황에서 비흡연자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현황은 총 36만 574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주의·지도 조치와 과태료 처분 등이 모두 합산 된 수치로 2020년 7만 5585건, 2021년 6만9940건, 2022년 8만4495건, 지난해 13만5726건으로 나타났다. 4년새 6만141건이 늘어나 79.6%가 증가한 것으로 작년 한 해만 금연구역에서 매일 372건이 적발된 셈이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의료기관·보건소 등, 어린이집, 대규모점포·지하상점가, 게임제공업소 등이 해당된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8월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 30m로 금연구역이 확대됐는데 금연지도원 등 흡연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지자체마다 달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며 “금연구역 확대도 중요하지만 금연구역 내 흡연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