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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훈)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경 전남 한 모텔에서 피해자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얼굴에 주먹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둔기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범행 방법, 가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배심원 평결을 존중한 원심의 형은 타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당시 A 씨는 아내의 휴대폰을 이용해 아내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B 씨에게 ‘보고 싶다’는 글과 모텔 주소를 메시지를 보냈다.
모텔에서 기다리던 A 씨는 방에 들어온 B 씨에게 “잘못한 게 없냐”고 물었고, B 씨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다. 당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