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농민 지원…시설 복구·요금감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9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 전남 장흥군 등지의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5일 선포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9월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 등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며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