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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해·장흥 등 집중호우 피해 14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 2024-10-15 14:04:00

“피해농민 지원…시설 복구·요금감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9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 전남 장흥군 등지의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5일 선포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9월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 등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며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