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15일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에서 유명 S 회사의 텀블러 위조 상품 제조·유통 조직 검거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유명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의 ‘짝퉁’ 텀블러를 제작해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
15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A 씨(53)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2023년 스타벅스 위조 텀블러 약 13만 점(정품 시가 62억 원 상당)을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를 제조하던 공장과 창고에서 발견된 위조 텀블러들. (특허청 제공) ⓒ뉴시스
일당은 이같이 완성한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를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관공서, 기업, 민간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정품 대비 50% 이하 가격으로 판매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 정보나 온라인 플랫폼 제재 정보 등을 긴밀히 공유하며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과거 단속 사례를 참고해 허위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위장하려 시도했으나, 상표경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으로 범죄 수법이 밝혀졌다. 상표경찰은 이들 일당이 수입을 시도한 텀블러 부자재가 세관 단계에서 적발되자, 이를 활용한 위조 상품 제조·유통 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에 나섰다.
상표경찰은 정보 공유를 통한 신종 범죄 수법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경찰과 세관 등 각 수사기관별 정기 간담회 및 합동교육과정 개설 등을 추진해 단속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