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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15일 윤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되었던 사안 11건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6건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5건은 검찰이 처분을 내리지 않았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불소추특권을 누리고 있어 기소중지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김 여사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고 허위진술한 혐의와 김 여사가 시간강사 모집 지원 때 ‘한림정보산업대학’ 출강 이력을 ‘한림대’ 출강으로 허위기재한 보도에 대해 “단순 오기”라는 취지로 해명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관계에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고 허위진술한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당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검찰은 김만배 씨와의 관계에 대한 진술은 개인적 관계나 친분 유무는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을 불기소했다”며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개인 친분에 대한 진술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안과 비교되는 편파적인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죄 사안 중 기소중지된 것에 대해선 임기가 끝난 뒤에라도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