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A 씨는 초등학교 친구의 메신저 계정으로 온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와이프 몰래 뭐 살 거 있는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내일 이자 3만 원 보태서 보내줄게”라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받은 계좌번호로 돈을 보낸 뒤 “이자는 안 줘도 되니까 내일 꼭 입금해줘”라고 답장했지만 더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A 씨가 받은 메시지는 실제 초등학교 친구가 보낸 것이 아닌 초등학교 친구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한 범인이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5일 스미싱(문자메시지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무심코 부고장 등 미끼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메신저 계정이 도용돼 지인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 1~9월 전체 미끼문자 109만 건 중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 문자는 총 24만여 건에 달한다. 탐지되지 않은 실제 유포량은 더 많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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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범인들은 1차 피해자의 메신저 계정을 원격조종해 연락처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보태서 내일 바로 갚겠다’는 식으로 속여 2차 피해까지 입힌다. 범인들은 기존 대화 내용을 토대로 지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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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초기 악성 앱은 정보를 탈취하는 기능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기능까지 추가될 정도로 진화했다”며 “휴대전화가 좀비 폰 상태로 남아 있으면 범인들이 언제든지 조종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지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휴대전화 보안상태를 점검하는 등 예방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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