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등 9개 법률공포안 의결 키오스크에 큰글씨 제공, 쉬운 화면 구성 의무화
23일 서울의 숙박업소 밀집지역. 2021.2.23.뉴스1
청소년의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찜질방, 숙박업주가 앞으로는 행정처분을 면제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이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모바일앱) 등을 이용할 때 노인에게 큰 글씨 제공, 쉬운 화면 구성, 높낮이 조절 등이 제공되도록 의무화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확대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이번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각 법률별 시행일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