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9.20. [서울=뉴시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의 신상정보를 이른바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의 리스트로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5일 사직 전공의 정 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씨가 명단에 있는 피해자 1100여 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 온라인스토킹 피해를 보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법원에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의 구속 기한은 이번달 6일까지였지만 검찰이 구속 기한 연장을 추가로 신청해 인용되며 정 씨의 구속 기한은 이달 16일까지로 늘어났다.
정 씨는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