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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호소하면 “명현반응”…할머니 1700명에 65억 등쳐

입력 | 2024-10-16 10:55:0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단속한 A씨의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10만 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78만 원에 강매하는 등 노인 1700여 명을 등친 일당 3명이 구속됐다. 돈을 받기 위해 대부업체까지 동원한 이들은 65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2021년 11월 제주시 2곳에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을 개설한 뒤 60세 이상 여성 노인을 범행 목표로 삼았다. 단순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치매, 당뇨 등 특정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병원 처방 약 복용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질병이 치료된다는 허위 정보까지 전달했다. 제품 섭취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노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나빠진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명현 반응’이라 속여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했다.

이들은 단가 6만 원인 제품을 48만 원에, 단가 10만원인 제품을 78만 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도 취했다. 또 지불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제품을 우선 가져가도록 한 후 미수금이 발생하면 ‘물품 대금 지급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채권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피해를 입었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A 씨 일당에게 피해를 본 인원만 1700여 명에 달하며, 총판매액은 약 6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은 구속된 3명 외에 범행 가담 여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조직원들과 홍보 강사 1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지난 7월 유사 사건 적발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불법 영업자들을 검거했다”며 “제주 어르신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