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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 2024-10-16 10:37:00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16. [서울=뉴시스]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검찰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황의조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1심 공판에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영상이 유포돼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 1명은 여전히 합의 의사가 없다”며 “(황의조가)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 (혐의를) 부인했다. 자백 과정을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황의조는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 것”이라며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간절히 청한다”고 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누리꾼을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되면서 기소됐다.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인물은 형수 A 씨로 파악됐다. A 씨는 올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