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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로 軍 면제 받은 병역감면자 5년간 3만 명 육박

입력 | 2024-10-16 13:08:00

사유별로 장애인·수형자·귀화자 순…생계유지 곤란도 5년간 2728명




 병역의무 대상이지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 심사를 통해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병역감면자가 약 3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감면제도를 통한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병역감면자는 총 2만 9634명이었다.

사유별로 △장애인이 1만 5598명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고, 이어 수형자가 7262명(24.5%), 귀화자 2519명(8.5%), 고아 2391명(8.1%) 순으로 많았다.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이주해 온 탈북민 457명도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악성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 등에 따른 병역감면도 1024명에 달했고,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도 157명 수준이었다.

성전환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돼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대상자도 226명이었다.

현행 병역법 병역감면제도에 따르면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처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은 병역면제 △수형, 귀화자, 고아, 성전환자 등은 전시근로역 처분 등을 받는다.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병역법 및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따라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있다.

이렇게 최근 5년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를 통해 총 2728명이 병역감면을 받았다. 병역의무 대상자는 전시근로역 편입, 현역병은 전역, 대체역은 소집면제나 소집해제가 적용된다.

황희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지만, 장애나 질병, 성전환, 생계곤란 등 불가피한 사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하고 공정한 병역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