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합의 여지 주기 위해 법정구속 안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 News1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 피고인 A 군(16)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 군(15)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겐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성 판사는 “A 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어린 소년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B 군에 대해선 “피고인은 SNS에 올린 폭행 영상이 자동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만약 자동으로 올리는 기능이 있더라도 촬영 당시 외부 유출 가능성을 알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A 군은 지난 1월 12일 0시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A 군이 경비원 C 씨를 폭행하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다.
해당 영상은 C 씨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본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건물 안에서 시끄럽게 군다고 C 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당초 A 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B 군이 유포한 영상의 파장이 커지자 둘 다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