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울산경찰청 내 주차장으로 추락한 음주운전 차량. 울산경찰청 제공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경찰청 주차장에 떨어졌다.
1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32분경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울산경찰청 울타리 등을 차례로 들이받고 4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씨가 만취한 상태로 오르막길을 운전하다가 우측에 있던 경찰청사 울타리를 뚫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