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아용품 제조사 피셔프라이스의 영아용 흔들 요람인 ‘스누가 스윙’(Snuga Swings).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15일(현지시간) 미국의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최근 스누가 스윙 200만 개에 대한 리콜 결정을 내린 뒤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스누가 스윙에서 잠이 든 영아가 사망하는 등 심각한 질식 위험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CPSC는 리콜 보고서를 통해 “이 제품은 절대 수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깨어있을 때도 추가 침구류는 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기구를 사용하면서 담요 등을 추가 사용할 경우 머리 받침과 시트패드의 지지대가 아기를 질식할 수 있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스누가 스윙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유아용 침대로 미국에서는 ‘바운서’(Bouncer)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2010년 이후 미국에서만 210만 개 이상 판매된 인기 제품이며 캐나다와 멕시코 등 북미와 남미 지역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다. 이같은 입소문을 듣고 국내 영유아 부모들도 해외 직구 사이트 등을 통해 구매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리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품 원가가 160달러(약 22만 원)인 반면 리콜 시 피셔프라이스 측이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은 25달러(약 3만 4000원)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