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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에도 남편 출산휴가·육아휴직 가능토록 추진”

입력 | 2024-10-16 18:48:00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경기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10.16. 뉴시스

정부가 출산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일주일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육아지원 제도와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한 자녀를 키우는 고혁준 씨(36)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출산 전에도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여성은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남성은 배우자의 출산 이후에만 가능하다. 김 장관은 “배우자 돌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육아휴직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선 육아휴직 사용 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신윤희 씨(37)는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 사용해서 돌보기가 어렵다”며 “육아휴직을 더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단기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일주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지금도 최소 사용 기간은 따로 없지만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가 제한돼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일주일씩 쓰긴 어려운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확대되는 육아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회사와 근로자에게 모두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1월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2월 중순부터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사용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