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해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 News1
층간 누수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간신히 철창신세를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7시께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단지 뒤편 공터에서 이웃 B 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의 아래층에 사는 B 씨와 층간 누수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A 씨는 B 씨 집에 도배를 해주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보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부장판사는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