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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행정관, ‘음주운전 혐의’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입력 | 2024-10-16 17:01:00

서울 용산구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서울 서부지법 ⓒ News1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게 법원이 8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 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다.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1일 강 선임행정관을 벌금 8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채혈 검사를 통한 음주 측정에서 강 선임행정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19일 강 선임행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강 선임행정관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