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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 반대”

입력 | 2024-10-17 03:00:00

한경협 등 경제8단체 공동성명
“이사 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안
기업경영 자율성 심각하게 침해
행동주의 펀드 공격 늘어날 것”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가 국회를 향해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당장 멈춰 달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상법개정안 등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도 표했다.

경제8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 모여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상법개정안 24건 중 19건이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 발표에는 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

경제8단체는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규제를 담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표준)에 역행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입법화되면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 소송 남용 가능성을 높여 신산업 진출과 대규모 설비투자 등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한국 대표 산업인 반도체를 예로 들며 “1983년 삼성전자가 반도체 진출을 선언한 뒤 1987년까지 1400억 원의 누적적자를 냈는데 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남발했다면 현재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배구조 규제강화가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늘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단체들은 2003년 소버린이 SK㈜의 주식을, 2005년 칼 아이컨이 KT&G의 주식을 매입해 경영진 퇴진이나 자회사 매각 등을 요구하며 주가를 부양한 뒤 차익을 거두고 철수한 사례를 거론했다. 당시 소버린은 1조 원, 아이컨은 150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경제8단체는 “행동주의 펀드의 한국기업 공격이 2019년 8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9.6배 급증했다”며 “기업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될 경우 투기 세력에 의한 국부 유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다수의 규제는 해외에 도입된 사례가 없거나 극소수 국가만 시행하고 있다”며 “깊은 검토 없이 규제를 도입하면 불확실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당장 멈춰 주길 간절히 요청한다”며 “경제계도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권익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와 경제 도약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