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복도폭-주차장 등 기준 낮춰 이행강제금 유예 내년 9월로 연장 지자체가 최종 결정… 협업 필수적 “전국 30~40% 용도변경 가능해질듯”
이미 준공했거나 착공에 들어간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한 기준이 완화된다. 원래 숙박업소인 생숙이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소지가 있는 11만2000채에 대해 ‘이행강제금 폭탄’ 대신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먼저 국토부는 복도 폭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생숙과 오피스텔은 각각 복도 폭을 최소 1.5m, 1.8m씩 확보해야 한다. 피난·방화시설을 주거시설 수준으로 보강한 경우 복도 폭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전제로 오피스텔 금지 구역을 가능 구역으로 바꿔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시한은 올해 12월에서 내년 9월로 연장했다. 이 기간 내 관할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을 하거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 유예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해 준다.
이와 동시에 앞으로 신규 분양하는 생숙은 실거주용으로 쓰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30실 이상 숙박업 신고 기준에 맞는 대상자에게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한 것은 생숙 소유주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다. 생숙은 주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2018년 아파트 중심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후 주거 대체 상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국토부가 2021년 10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수분양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12월 이행강제금 유예 시한이 종료되면 대규모 혼란이 예상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