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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조례 개정안 발의… 기준 통일해 제도 일관성 높여야”

입력 | 2024-10-18 03:00:00

[일하는 서울시]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장태용 위원장은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에 준하는 통일적 기준을 도입해 제도의 일관성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강동4)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약하면서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는데 당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하면서 중앙정부 노동이사제에 비해 운영 대상, 위원 수, 자격 등을 과도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장 위원장이 직접 발의한 내용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경영의 요체인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노사관계 측면에서 아주 예외적인 제도다. 유럽의 노동이사제는 독일 모델(노사 공동결정제)로부터 발원해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됐는데 서울시에서 도입한 노동이사제는 독일 체계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독일의 경우 이사회가 감독이사회, 경영이사회로 구분돼 있고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적용하고 있어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보다 기업 경영 성과에 대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사회가 일원화된 우리나라 특성상 서울시 노동이사는 독일처럼 감독 기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영상 의사결정에도 제한 없이 참여하게 돼 있고 그로 인해 현장에서는 근로자 대표이자 이사회 임원으로서 노동이사의 정체성과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역할 범위에 대한 혼란이 계속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를 발의했는데 어떤 변화를 기대하나.

“조례 개정 전 서울시는 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를 필수 임명하도록 한 반면 도입 당시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500명 이상인 기업에 노동이사를 두고 있었다. 또한 서울시는 재직 1년 이상이면 노동이사로서 이사회 임원이 될 수 있고 직원 100명 미만인 기관도 협의를 통해 노동이사를 임명할 수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조례 개정 전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전체 24개 가운데 21개에 달했다. 반면 중앙정부는 347개 기관 중 87개 기관에만 노동이사를 두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수준인 300명 이상으로 도입 기준을 변경하고 재직 기간도 최소 3년 이상으로 자격 기준을 상향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무엇보다 해당 조례안의 궁극적 목적은 노동이사제의 권한이나 역할을 축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준하는 통일적 기준을 도입해 제도의 일관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역할은.

“서울시 행정 기능의 유지·관리·개선, 시민 보호·지원 등과 관련된 13개 집행기관을 소관으로 두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예산의 26.1%에 달하는 12조2630억 원의 예산을 심의한다. 서울시의 ‘안살림’인 총무·인사·자치행정 등을 총괄하는 행정국, 시민의 소중한 세금과 서울시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국, 학생부터 중장년까지 전 세대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평생교육국 등을 소관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등을 소관해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민생 안정, 시민 안전을 위한 각오를 전한다면….

“현재 서울시의회는 시민 생활 안정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이 같은 기조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현장 속에서 문제와 해답을 찾는, 이른바 현장 중심형 의정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후반기 첫 일정으로 민생과 시민 안전을 주제로 민생사법경찰국, 디지털포렌식센터, 소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민방위경보통제소 등을 둘러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으로 소속 위원들과 함께 회의장에만 머물지 않고 현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시민 안전과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명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고 지적했는데….

“천호동에는 지하철 천호역에서 내려야 접근이 가능한 광나루 한강시민공원이 위치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천호대로를 지나야 하고 천호대교 아래에 있다. 공공시설의 명칭은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서울시의 지명 제·개정 원칙도 고유 지명을 사용하거나 지역 주민의 의견에 따라 지명을 제·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원칙에 맞게 ‘천호’ 한강시민공원으로 명칭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취임 후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청소년 시설 등 69개 민간 위탁 기관과 함께 자원봉사센터, 장학재단, 50플러스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등 4개의 출연기관이 있다. 하나같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 기관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시민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위탁 기관, 출연기관 직원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위원장으로서 현장과 자주 소통하면서 소속 직원들과 시민들의 니즈 등 많은 이야기를 청취하고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조선희 기자 hee31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