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동해선 도로 폭발 동영상. 합참 제공
북한은 17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헌법에 한국을 적대국가로 명시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이 통일·남북관계 관련 헌법 개정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북측 구간 일부 폭파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 불능의 전쟁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의 폭파 조치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제00122호’에 따라 인민군 총참모부가 담당했다며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으로 ‘남부 국경’의 동·서부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 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환경보호성이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연결통로가 철저히 분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15일 낮 12시경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또 “MDL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