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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 원 상당’ 케타민 밀수입해 유통하려던 일당, 위장 수사관에게 덜미

입력 | 2024-10-17 14:59:00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마약류인 케타민을 미국에서 밀수입 해 1.7kg을 국내에 유통시키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밀수입한 케타민을 유통하려던 일당 14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케타민 유통책인 50대 한국인 남성 A씨와 중간 유통책, 마약을 은닉 장소에 가져다 두는 일명 ‘드랍퍼’ 등 3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일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판매하려던 케타민 1.7㎏을 포함한 약 42억 원 상당의 케타민 1.8㎏(약 6만명 동시 투약분), 합성대마 9장, 대마 21주, 엑스터시 6정을 압수했다.

앞서 경찰은 미국서 밀수입된 대량의 케타민을 국내 유통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는 국가정보원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올 2월 샘플거래를 통해 케타민 실물을 확보한 경찰은, 매수자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마약을 팔러 온 A 씨를 3월에 긴급체포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중간 유통책 B씨와 드랍퍼를 적발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마약 매수 및 투약자 11명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일당의 해외 총책과 국내 총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내려진 상태다.

해외 총책은 필로폰 밀수입 혐의로 1월 인천지검에서 적색수배가 내려졌으며, 국내 총책의 경우 현재 필리핀의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유통책들의 경우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