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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헌재소장 “헌재 위기 상황…사법의 정치화 경계해야”

입력 | 2024-10-17 11:58:00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종석 소장 등 3명 오늘 임기 만료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가 경계해야 할 원칙을 이같이 강조했다. 이 소장 등 재판관 3명은 이날 임기가 만료돼 헌재에는 재판관 6명만 남게 됐다.

이 소장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현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짚었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뒤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많은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이 지적하는 바”라고 했다.

이 소장은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며 “이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는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과 의지를 굳게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했다. 이 소장과 함께 이영진·김기영 재판관도 이날 퇴임한다. 이번에 퇴임한 3명의 재판관은 모두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몫이다.

헌재는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하며 ‘헌재 마비’ 사태를 ‘응급 조치’로 막았다. 하지만 6명만으로 심리·결정할 경우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데다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